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입니다.
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사업 육성,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, RPS 제도 ( ’12.1.1 ~ )
일정규모 이상 (만 50㎾)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공급의무자(’13년)한수원, 남동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, 포스코에너지, SK E&C, GS EPS, GS파워, MPC율촌 등 13개발전사
설비규모 (신ㆍ재생에너지설비제외) 만 50㎾ 이상의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
신ㆍ재생에너지개발 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 12조의 5 ~ 제12조의 10